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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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개최 및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모전 등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1.>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공모전 등 활동으로 관광홍보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관광 행사 등 관련 이벤트에 참석한 자 및 관광 분야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 상품ㆍ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ㆍ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관광안내소의 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사전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광특구)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