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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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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9.11.8.) 2. 삭제(개정 2011.6.7, 2019.11.8.)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개정 2011.6.7, 2019.11.8.)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9.11.8.)

제5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제5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9.1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12.31.)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9.11.8.>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1.8.>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개정 2011.6.7, 2019.11.8., 2025.12.31.) 2. 삭제 <개정 2019.11.8.> 3. 장사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4.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신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1.6.7) 3.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1.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9.11.8.)

제10조 유골의 수거

제10조 (유골의 수거)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5년간 무연고실 등에 안치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9.11.8., 2025.12.3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1. 봉안당의 위치 및 장소 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 3. 그밖에 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9.11.8.)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1.6.7)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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