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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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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9.18, 1997.01.18, 2008.11.10, 2011.6.7, 2024.10.2., 2025.5.23.)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1989.08.31, 2008.11.10, 2011.6.7., 2017.12.27.)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1989.08.31, 1990.02.15, 2024.10.2., 2025.5.23.)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제3호에서 이동 2024.10.2.> 3. 검사<제4호에서 이동 2024.10.2.> 4. 방사선필름사본교부(신설 1994.09.23)<제5호에서 이동 2024.10.2.> 5. 치과진료<제6호에서 이동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1989.08.31, 2011.6.7)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92.09.18, 2005.07.20, 2008.11.10, 201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09.18, 2011.6.7)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5.07.20) 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12.30.) 9. 그 밖

제3조의2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제4조 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05.07.20)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제5조 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징수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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