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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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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 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에 예탁한다.<개정 2025.12.31.> 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분야별(자연재난)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제6조(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 시설물유지관리부서장은 조례 제11조의 심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②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7조 위원회의 위원

제7조(위원회의 위원)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3.2.20., 2013.07.19., 2018.12.28., 2023.5.17., 2025.12.31.>

제8조 위원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의 개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31.> 1. 기금 지원사업 및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2.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 3.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4.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한도 : 총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2.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이율 : 연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 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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