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2024. 7. 17.>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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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0.>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ㆍ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사람 ② 삭제 <2020.9.10.>
제7조(이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③ 사용료 납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제9조(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체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 ④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1ㆍ23)
제10조(운영위탁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제 <2020.9.10.>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원본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2018.12.31., 2020.9.10.>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복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 2020.9.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