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제71조 및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1.3.15.>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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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제71조 및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3.16>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15., 2022.5.6., 2025. 12. 3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라.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마. 어린이집의 설치ㆍ개보수 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ㆍ보수 차.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 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1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7. 지원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7.3.1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3.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6>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토목, 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의 장 4명 이내 2.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