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할 것 2.「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상인 지원 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의2 지원사업의 평가

제6조의2(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