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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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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20.10.26.>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6.>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주요 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10.26., 2025. 9. 18.>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0.26.>

제12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제12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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