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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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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9.7.18.>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7.18.> ② 방재단은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9.7.18.>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5. 12. 31.>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리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재난을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11. 「재난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9.7.18.> ②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8.> ③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7.1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재난 및 안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⑤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⑦ 동 단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이 지정한 부단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7.1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소집

제7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8.>]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기타 소요비품

제9조 자율방재협의회

제9조(자율방재협의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7.18.>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9.7.18.> 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단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제10조 중앙지원단 자문

제10조(중앙지원단 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의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답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8.>]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8.>]

제12조 훈련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성동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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