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성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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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의 일반적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별표 2의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00ㆍ12ㆍ15) ⑥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결재위반여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ㆍ1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