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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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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22.02.14.>

제2조 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을 둔다.<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1.5.13.>

제5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1999.10.1><개정 2000.12.1><개정 2005.04.01><개정 2006.6.30><개정 2006.11.3><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 1. 보안·청사관리,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후생복지·인력개발·직무분석·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4. 지방자치업무 총괄,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6. <삭제 2005.04.01> 7. 삭제 <2018.9.20.>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8.9.20.> 10. 삭제 <2018.9.20.> 11. 삭제 <2018.9.20.> 12. 삭제 <2018.9.20.> 13. <삭제 2006.6

제6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4.12.26><조명 개정 2025.5.13.>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를 둔다. <개정 2006. 6.30><개정 2011.03.2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3.6.29.><개정 2025.5.13.>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4. 기업의 유치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4.12.26> 5. 상공업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개정 2019. 9. 19.> 6. 소비자보호·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7. 농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8.9.

제7조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4.12.26>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통합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및 동물복지과를 둔다. <개정 99.10.1><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6.11.24><개정 2018.9.20.>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개정 2025.12.31.>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2. 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3.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4. <삭제 2014.12.26> 5. <삭제 2014.12.26> 6.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6.29.>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4.12.26> 10. <삭제 2014.12.26> 11. <삭제 2014.12.26> 12. <삭제 2014.12.26> 13. 삭제 <20

제8조 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제8조(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조명 변경 2025.5.13.> ① 주택도시국에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 2022.1.6.>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 ② 주택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 2022.1.6.><개정 2025.5.13.> 1. 주택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량·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 재생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5. <삭제 2007.03.27> 6.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5.13.> 9. <삭제 2025.5.13.> 10.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2.02.15> 11. <삭제 2007.03.27> 12. <삭제 2025.5.13.> 13. <삭제 2025.5.13.> 14. <삭제 2025.5.13.> 1

제8조의2 주택도시국에 두는 한시기구

제8조의2(주택도시국에 두는 한시기구)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2.12.30.><개정 2025.5.13.>

제9조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3.9.17><개정 2014.12.26>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개정 2021. 5. 13.>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교통정책 수립, 교통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택시·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5. 주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정보화 산업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01> 12.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

제10조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신설 2025.5.13.] ① 공원환경국에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원개발ㆍ관리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3. 조경계획, 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복합 조성, 친환경 텃밭 조성,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ㆍ토양오염 방지등에 관한 사항 9. 지하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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