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용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제6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9.28.><개정 2025.9.25.>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5.23>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