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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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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납부금액의 산정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용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제6조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제6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분할납부

제7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9.28.><개정 2025.9.25.>

제10조 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5.23>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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