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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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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구정소식지”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중랑 소식”으로 한다.

제5조 발행

제5조(발행) ① 구정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정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주관

제6조(주관) 구정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7조 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게재되어야 한다. 1. 주요 구정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 2. 국정·시정소식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식 3.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4.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5.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8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등 2.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3. 광고료 기준가격 등 변동사항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사진작가이거나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에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광고의 게재

제11조(광고의 게재) ① 구정소식지에 유료 또는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료 징수 및 납부

제12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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