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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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23.10.5.> 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의2(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9.30>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5.>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중랑구의회 의원 1명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⑤ 실무회의는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6>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기획예산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