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9.>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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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한다. 3.“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9.>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의 심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3.10.5.> 4. 국·시비 보조사업 5.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개정 2020. 11. 19.>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개정 2020. 11. 1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20. 11. 19.>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개정 2020. 9. 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4.12.26><개정 2020. 11. 1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1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삭제 <2020. 11. 19.> 5.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신설 2020. 11. 19.>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 11. 1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 [조명개정 2020. 11. 19.]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②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1. 1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 개발 및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