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5.11.18>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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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5.11.18>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1.18>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5.11.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된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위원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0.><개정 2022.9.28.><개정 2025.12.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
제3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 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제3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개정 2022.9.2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4.11.14.>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개정 2015.11.18>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중랑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10.19> <개정 2022.9.28.>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개정 2013.12.20> 1. 법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9>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