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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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 2022.1.6.><개정 2022.02.14.><개정 2024.3.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3. 삭제<2011.10.14>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의2 기금의 조성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0.1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1.10.14., 2022.1.6.>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3.>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개정 2024.3.28.>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0.14> <개정 2021. 4. 13., 2022.1.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14>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6><개정 2015.10.12><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1. 구의원
2.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개정 2015.4.16>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제5조의4 수당 등
제5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추가융자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8조 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1.6><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1. 유망 중소기업자
2.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
3.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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