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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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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2조 공동상표 개발 우선순위

제2조(공동상표 개발 우선순위) 공동상표를 제작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공동상표가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2. 주문자부착상표(OEM)의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 3.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 4. 공동상표를 통하여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제3조 공동상표의 제작 등

제3조(공동상표의 제작 등) ① 공동상표의 제작은 공모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모개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개발된 공동상표는 국ㆍ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사용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아니어야 한다. ③ 개발된 공동상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에 귀속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적소유권 귀속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공모당선자 또는 제작 의뢰업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는 개발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4조 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제4조(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상표개발을 위하여 공동 상표개발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23.10.5.> 1. 구 상공회 법인등록 추진(최초의 추진위원회에 한정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10.5.> 2. 공동상표 사용규약서 제정 3. 공동상표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설정 4. 공동상표 특허등록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3.27><개정 2009.10.19><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상공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07.03.27> <개정 2009.10.19><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촉직 위원은 구 상공회 회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9>

제6조 공동상표의 활용

제6조(공동상표의 활용) 구청장은 개발된 공동상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랑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상표의 사용자격

제7조(공동상표의 사용자격)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랑구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 시설을 가진 자 <개정 2009.10.19> 2. 중랑구 상공회 회원 또는 중랑구 중소기업 관련법인 <개정 2009.10.19>

제8조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제8조(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료징수여부, 사용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2 전용사용권 취소

제8조의2(전용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9.10.19>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설 2009.10.19>

제8조의3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제8조의3(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제9조 공동상표운영위원회

제9조(공동상표운영위원회) 구청장은 공동상표운영전반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공동상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23.10.5.> 1. 공동상표 참여업체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상품의 지정 및 해제 3. 공동상표 상품의 품질확인과 같은 종류의 타제품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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