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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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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4.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비용 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도서관의 육성

제3조(도서관의 육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조명개정 2023.11.16.]

제4조 도서관의 기능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신설 2023.11.16.>

제5조 대표도서관 지정 등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도서관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

제6조 삭 제<2022.9.28.>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7.>

제8조 설치·운영

제8조(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내에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계획 수립

제9조(운영계획 수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단체·종교 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설 2023.11.16.>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3.11.16.>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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