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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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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 2020. 1. 23., 2021.9.16., 2021.12.30., 2023. 1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3.,2021.9.16.>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및 수영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전기·수도 등의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일정시간 이상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사용"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

제3조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제3조(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2025. 12. 31.>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개정 2014.3.20>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단,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2023. 11. 9., 2024. 10. 31.> 1. 구(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받는 단체의 체육행사 5. 도봉구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소속 선수의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종목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6. 관내 유관기관(법원, 검찰, 소방,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의 체육행사 7. 관내 직장 및 동호인(도봉구민으로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전람) 등의 행사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3. 11. 9.> 1. 삭제 <2023. 11. 9.> 2. 삭제 <2023. 11. 9.> ②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평일 중 하루를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1.9.16.> <개정 2023. 11. 9.>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할 것

제8조 시설의 개방 또는 제한

제8조(시설의 개방 또는 제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3일 전에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구의 행사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0. 1. 23., 2021.9.16.> ② 상업사용료는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2., 2020. 1. 23., 2021.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 면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 나.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강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2025. 3. 6., 2025. 5. 15.> 1. 사용료 전액 면제: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경기대회 2.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5.2, 2021.9.16., 2023. 11. 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10퍼센트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제1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4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②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1주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개정 2014.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의 사정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9.16.>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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