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 12. 31.>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6조 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