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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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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목표 2.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상품 및 관련 업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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