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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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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14조·제16조·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10.7.14.]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구청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④ 구청장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구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5조 수강료 징수 등

제5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14. 12. 31., 2017. 9. 27., 2023.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65세 이상 노인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7. 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0. 7. 14.>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14.>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 7. 14.>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7. 14.> ④ 위원은 구와 구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14. 12. 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 7. 14.> ⑦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7.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7. 14.> ③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4.>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위탁 가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1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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