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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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록, 폐아스콘,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4조(폐기물 종류별 청소 책임) 관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청소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0., 2013. 4. 5.> 1.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 무단투기 폐기물 : 구청장 3.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지역 외의 재활용품 및 기타 : 구청장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제6조(서대문구민의 책무) ① 서대문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목개정 2011. 8. 10.]
제7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③ 포상금 지급 기준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9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10.> ②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 8. 10.>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1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 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2021. 11. 3.>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제12조2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