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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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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5.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8.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주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에너지자립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ㆍ주민단체·학교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ㆍ주민단체ㆍ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제9조(주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주민단체는 구의 에너지계획 및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구와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주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에너지계획

제10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구의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에너지 백서

제12조(에너지 백서)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③ 제1항의 에너지 백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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