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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교육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위반차량 단속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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