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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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의료인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0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