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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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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개인, 단체, 학생,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2.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봉사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학생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효행 및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원, 기관의 장, 의회 사무국장, 직장ㆍ유관단체의 장, 의회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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