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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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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7, 2010. 7. 14., 2021. 12. 29., 2022. 3.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13., 2000. 1. 28, 2006. 4. 7., 2010. 7. 14., 2019. 8. 7., 2022. 3. 2., 2024. 8. 14., 2025. 12. 31.>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14.]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8. 14., 2025. 12. 3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7. 14.>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사전 안내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24. 8. 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0. 7. 14.>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4. 8. 14.>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중 1명 2. 구 소속 공무원 국(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2024. 8. 14.>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1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4. 8. 14.>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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