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유의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구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활동을 말한다. 4. “문화자치”란 구민과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문화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ㆍ분야별 문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자원의 보존 및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적 문화자원을 보존ㆍ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복지 및 문화 접근성 증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의 문화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관련 정보 및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 활동 참여와 향유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과 관광의 연계) ① 구청장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도시의 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 관련 인력과 기술의 육성, 창업 및 문화창작물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하 “문화도시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문화예술 진흥,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복지 증진 등 분야별 추진 과제 3. 문화인력 양성 및 문화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전문가,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2. 문화도시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및 평가 3. 문화도시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개선 4. 문화, 예술, 관광,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의 연계 및 협력 5.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