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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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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3.12, 2020.11.18., 2023.9.2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0.11.18.>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4. 삭제 <2020.11.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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