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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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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관련 총괄은 민원여권과장이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제4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7. 부서별 주요현황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 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강서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기 타

제8조(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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