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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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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4.>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ㆍ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2.16., 2022.11.14., 2025.12.31.>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6., 2011.1.1.>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1.1., 2025.7.24.>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2.16., 2011.1.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 구민상

제7조의2(구민상) ① 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부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 2025.7.24.> ② 구민상의 시상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체육교육, 특별의 4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25.7.24.>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본조신설 2005.2.16.]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2서식까지를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2011.1.1., 2025.7.24.> <단서신설 2025.7.2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제9조 대리수상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2011.1.1.>

제10조 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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