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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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8.>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7.1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제12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목개정 2024.7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12.31.]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 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8.>]
제12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