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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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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20.>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교육지원청·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및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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