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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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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11.03.18., 2014.11.14., 2019.12.31., 2022.8.15.>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13.12.3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2015.10.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3.12.31., 2014.11.14., 2015.10.8.> ③ 위원은 당연직인 재산관리 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련 부서의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19.5.9., 2025.1.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0.15.>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3.> 1.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불법 무단 사용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0.8., 2022.10.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2.10.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0.15.> 1. 1건당 기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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