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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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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9.>, <개정 2024.1.11., 2025.7.24., 2025.12.31.>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2024.1.11., 2025.7.24.>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19.>]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19.>]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19.>]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5.7.24.>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19.>]

제9조의2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9조의2(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

제10조 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

제10조(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19.>]

제11조 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제11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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