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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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2.12.31.,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31, 2020.12.31> ② <삭제 2012.12.31>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2.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삭제 2012.12.31>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