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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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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절차

제4조(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4.20.>

제5조 조례·규칙심의회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4.20.>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등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법예고 대상

제6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2.4.20.>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2.4.2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4.2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4.20.>

제7조 예고문 작성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방법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9조 예고기간

제9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4.20.>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 등

제12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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