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동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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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동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복지협의체“란 각 동별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동 복지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5.「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주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촉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