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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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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역사ㆍ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역사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구민의 역사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흥행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6, 시흥5동 복합청사 6층에 둔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의미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3. “유물”이란 전시관이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소장품”이란 전시관이 구매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자료를 구매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전시관의 시설 및 부속 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전시관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시흥행궁 관련 자료 수집ㆍ보관 및 조사ㆍ연구 2. 콘텐츠 제작 및 전시 기획ㆍ운영 3.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시흥행궁과 전시관 홍보를 위한 홍보 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배포 5.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12.31.]

제6조 인력

제6조(인력) ① 구청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학예사는 전시 기획, 교육 운영, 소장품의 수집ㆍ등록ㆍ관리, 연구ㆍ조사 및 그 밖에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② 입장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제8조 휴관일

제8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전시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 임시 휴관일 등 안내

제9조(임시 휴관일 등 안내) 구청장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시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10조 관람료

제10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하는 사람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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