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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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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설(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운영 및 관리 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5. 금나래아트홀(갤러리 포함) 운영 및 관리 6. 지역 축제ㆍ공연 기획 및 운영 7. 구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0.15.>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2.10.15.>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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