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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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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의

제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4조 휴회

제4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산회

제6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의의 공개

제7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 의사일정

제8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제11조(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21., 2023. 9. 8.>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제12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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