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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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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조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보건소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통제관, 담당관,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법 제7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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