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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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7.9, 2015.7.1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2015.7.15> 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물품관리관·기금운용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7.9, 2015.7.15>
제4조(공인의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2.3.2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를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민원데이터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②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지의 제9호 서식으로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 2003.12.31, 2015.7.15,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7조(공인대장) 민원데이터과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단서신설 2003.12.31, 2015.7.15, 개정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데이터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 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2003.12.31>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삭제 2001.7.9>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② 민원데이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③ <삭제 2003.12.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