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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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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7.9, 2015.7.1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2015.7.15> 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물품관리관·기금운용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7.9, 2015.7.15>

제4조 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2.3.20>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를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민원데이터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②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지의 제9호 서식으로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 2003.12.31, 2015.7.15,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민원데이터과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단서신설 2003.12.31, 2015.7.15, 개정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데이터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 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2003.12.31>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삭제 2001.7.9>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② 민원데이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 ③ <삭제 2003.12.3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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