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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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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영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장ㆍ영도문화예술회관(이하“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미래전략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 사항 3. 구의회 관련업무의 총괄 4. 지시사항 총괄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6. 통계업무 7.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 9. 감사 및 공무원비위조사 처리 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1.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2. 기구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관리국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데이터과를 둔다.<개정 2025.12.31.>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서무, 의전, 인사, 직원후생,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동행정복지센터 운영지도,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4. 체육 및 사회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도시 등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문화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10. 세출예산의 경리 및 세출결산 11.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일반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신망 전반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 및 문서관리,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에 관한 사항 14. 민원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구정전산화 총괄에 관한 사항 16. 사업소(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지도ㆍ감독 17. 그 밖의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미래전략국

제6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세무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12.31.> 5. 실업대책,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7. 에너지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녹지 공업관리 및 산림 보호 육성 10. 혁신지구 건설 관련 사항 11. 연안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2. 수산행정 육성관리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제7조 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12.31.>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주민복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자원의 개발ㆍ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보육,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 복지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8. 통합사례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3.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수질ㆍ대기보존에 관한 사항 17.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8조 도시안전국

제8조(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계획수립.운영.평가 포함) 및 조정 2. 구 방재계획 수립 시행 등 재해대책 총괄 3.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4.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5. 가로정비 및 도로유지에 관한 사항 6.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7.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 종합계획수립 조정 9. 주차행정에 관한 사항 10.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1. 토목ㆍ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12. 공공용지 취득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 종합계획수립 조정 14.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15. 무허가 건축물 단속 16. 건축 허가(신고)사항 17.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2025.12.31.> 19. 부동산거래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업무

제11조(소관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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