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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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09.>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09.> 2.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9.> 6.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9.,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
제11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