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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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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09.>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09.> 2.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9.> 6.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9.,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

제11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11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12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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