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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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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의 구정홍보 강화와 구정전반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사항을 게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5>

제2조 구보의 성격

제2조(구보의 성격) 부산광역시동래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조례,규칙,공고,고시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와 구정홍보를 위해 동래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개정 2009.12.15>

제2조의2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조의2(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7.10>

제3조 명칭과 발행

제3조(명칭과 발행) ① 구보의 명칭, 발행방법, 발행규모, 발행주기, 호외 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공지사항 및 구정상담 6. 구민의 참여행정 및 의견투고 사항 7. 반상회 및 각종단체 활동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5>

제5조 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 발행 전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5,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편집위원은 상근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16., 2021.3.15.>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09.12.15, 2012.2.16., 2021.3.15., 2025.12.3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6.>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보발행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3.15.> ③ 편집위원은 구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취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3.15.> [제목개정 2021.3.15.>

제9조

제9조 삭제 <2021.3.15.>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보 발행 업무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9.12.15., 2021.3.15.> ② 삭제 <2021.3.15.>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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