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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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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3.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3.31.> 2.“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확인증 신청일 이전 1년간 5회 이상 헌혈을 한 동래구 주민을 말한다.<신설 2025.12.31.> 5. “감면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5조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신설 2025.12.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5조

제5조 삭제<2019.12.31.>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다. 적십자 혈액원, 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본조신설 2019.12.3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2조 실무지원반 운영

제12조(실무지원반 운영) 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실무지원반은 간사 1명을 포함한 헌혈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신설 2019.12.31.> ③ 실무지원반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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