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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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9., 2019.8.19.>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8.19.>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책임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8.7.16.>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개정 2017.3.24.> 2.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개정 2017.3.24.> 3.「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신설 2017.11.3.> 4. 삭제<2020.3.31.> 5.「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족 포함) 소유 차량: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1.5.10.> 6.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회헌혈자 소유차량으로 감면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감면확인증을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라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24.>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7.3.24.>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제7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8.19.>
제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및 토요일·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9., 2024.9.20.>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7.1.>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8.7.16., 2019.8.19., 2023.5.12.>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제15조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별표 3의 주차장 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9.8.19.> ② 제1항의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2.13.>